위젯
날씨

생활 위젯

🏛️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주식회사 설립

주식인수 및 출자이행

주식회사 설립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6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발기인은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서면에 인수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인수해야 합니다.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은 금전, 어음, 수표 또는 현물출자로 그 인수금 전액을 즉시 또는 지체 없이 납입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납입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타인 또는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 또는 출자를 인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주식회사 설립을 준비할 때 발기인은 주식인수증을 작성하여 주식을 인수하고, 인수가액 전액을 정해진 납입기관에 납입하거나 현물출자로 이행해야 합니다. 설립등기 시 주식 인수와 납입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와 증명서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OFFICIAL KOLIVE comm_youth
[우리 동네 이야기] 동네 생활 꿀팁 공유하고 이달의 우수 활동자 혜택 받기
주민들과 나누는 생생한 동네 정보! 베스트 게시글 선정 시 매주 특별 포인트 지급.
트위터
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목록으로

코라이브 AI 안내센터

공식 정책 & 이용안내

안녕하세요! 코라이브 공식 AI 안내봇입니다 🤖

플랫폼 이용정책, 생활법률, 회원 서비스 관련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공식 정책 DB를 기반으로 즉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게시글 신고 접수

신고 대상 게시글
게시글 정보 로딩 중...
※ 위반 캡처 또는 증빙 자료(jpg, png, gif, pdf, zip)를 최대 2개까지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