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 통신사
주요 이동통신사업자에는SKT, KT, LG U+가 있으며, 가격이 저렴한 알뜰폰 통신사와 비교하여 선택합니다.

주요 이동통신사업자
주요 이동통신사업자에는 SKT, KT, LG U+가 있습니다.
알뜰폰(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알뜰폰”이란 기존 이동통신사(SKT, KT, LG U+)의 통신망(MNO)을 임대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알뜰폰 대표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망 |
SKT |
KT |
LG U+ |
|
기업명 (홈페이지) |
SK 7모바일 |
KT M모바일 |
U+ 알뜰모바일 |
![[크기변환]스크린샷 2026-10-16 170602](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12454599930d48ccb3291f0a20e1cf10.png)
![[크기변환]스크린샷 2026-10-16 170617](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3eaf8f33801d45ebb008c2027b7a8757.png)
알뜰폰 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9. 6. 발령·시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번호이동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유지한 채 이동통신사업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번호이동 제도”란?
“번호이동”은 가입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동전화서비스(셀룰러,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제1호).
번호이동 신청
번호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권자에 한합니다. 다만, 요금체납자는 제외합니다(「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제1항).
번호이동 이용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 번호이동 제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번호이동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제2항 본문).
번호이동 철회
번호이동 이용자는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의 이유가 인정될 경우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제3항).
불법변경의 신고 또는 이의신청
신청권자는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관리기관 또는 이동전화사업자에게 불법변경을 신고하거나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 등”이라 함)을 할 수 있습니다(「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제1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