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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주차장법」 위반행위의 유형 및 제재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59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봅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 행위자에 대해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해야 하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할 수 있고 영업 등의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기간 이내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설주차장 외 용도 사용의 경우 위반 주차구획 설치비용의 20% 한도에서, 본래 기능 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설치비용의 10%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1년에 2회 이내로 총 5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아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을 때 필요한 상황입니다. 명령받은 시정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이행해야 이행강제금 추가 부과를 막을 수 있으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를 확인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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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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