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의 종류 및 형태
주차장은 주차형태에 따라 자주식주차장과 기계식주차장으로 구분합니다.
주차장의 종류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됩니다(「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됩니다(「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이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됩니다(「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
주차장의 형태

자주식주차장
“자주식주차장”이란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을 말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
자주식주차장은 지하식·지평식(地平式) 또는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으로 구분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기계식주차장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합니다(「주차장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기계식주차장은 지하식과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으로 구분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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