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분쟁
주차 금지

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본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음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
「도로교통법」제3조제1항 참조)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방법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 주차 방법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다음의 방법 및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 및「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해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않을 것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경사진 곳에서 주차의 방법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4조의3 및「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본문).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않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단서).
거주자 우선 주차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용주차구획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이하 “전용주차자동차”라 함)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전용주차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주차행위 제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용주차구획에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8조의2제1항제3호).
주차 분쟁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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