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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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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금융/금전 보증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보증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24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으며 「민법」 제440조에 따라 별도의 중단조치나 통지 없이도 효력이 생깁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채무가 성립한 후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된 경우 그것이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면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변제기를 연장해 준 경우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회생계획, 파산선고, 개인회생 계획에 의해 주채무자가 주채무를 면책 받은 경우라도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주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중단이나 채권양도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증인이 그 효력과 책임 범위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필요합니다. 주채권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춰지면 별도로 보증채권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으므로 채권양도 통지 등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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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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