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원칙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40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그 시효중단사유를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가지고 보증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양도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민법」제450조제1항 참조).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 경우
보증채무가 성립한 후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된 경우, 그것이 종전보다 보증인의 책임을 감소시키는 것이라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면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참조).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변제기를 연장해 준 경우,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141 판결).
보증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한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채권으로써 연체차임을 상계하기로 한 것은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22918 판결).
회생계획에 의해 주채무자가 주채무를 면책 받은 경우라도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제1호).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된 경우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계획에 의해 주채무를 면책 받은 경우라도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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