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임대
한부모가족은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 우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우선 분양
국가나 지방정부는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한도에서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8조).
한부모가족은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등이 국민주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7호 및 성평등가족부,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72쪽 참조).
특별공급 대상
특별공급 임대주택 입주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어야 합니다(『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73쪽).
특별공급 분양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73쪽).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지방정부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신청 및 접수
읍·면·동장이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면, 한부모가족은 임대주택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을 첨부해서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합니다(『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74쪽).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국가는 사업주체가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임대조건을 적용하여 산출한 임대료 총액과 입주자에게 차등 부과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을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5조).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원합니다(「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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