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리 하자에 관한 분쟁해결기준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하세요.
분쟁해결기준 확인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택 수리와 관련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시공상 하자 (균열, 누수, 파손 등) |
하자담보 책임기간 이내 |
무상 수리 |
* 무상수리 기간 중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유상수리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의 15. 전문공사 기준을 준용 |
|
하자담보 책임기간 이후 |
유상 수리 |
||
|
품질불량 |
시공 전 |
교환, 환급 |
* 세부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13호 실내건축공사업 하단 참조 |
|
시공 후 |
수리, 배상 |
||
|
공사의 설계 및 자재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하여 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변경 시공하는 경우 |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소비자는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상의 규격에 미달하는 경우 공사금액 차액 환급) |
|
|
|
소비자의 요청에 의한 변경 시공 |
추가비용 소비자 부담 |
|
|
|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
선급금 전액 환급 및 총 시공비의 10% 배상 |
* “대금정산”이란 소비자가 납부한 공사대금 중에서 사업자가 설치한 부분에 대한 비용정산을 말함 |
|
공사에 착수한 후 |
대금정산 후 총 시공비의 10% 배상 |
||
|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 시공비의 10%를 한도로 배상 |
* 실손해액은 사업자가 입증 |
|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
실손해액 배상 |
||
|
공사기간 지연 |
공사 착수 전 |
계약해제 |
*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실손해액(숙박비, 물품보관비 등)은 소비자가 입증
* 실손해액을 소비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가 공사완료 이전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해 공사지연일로부터 최종 공사완공일까지 기간에 연체이율(「민법」상 법정이율 5%)을 적용한 지연손해금 배상 |
|
공사 착수 후 |
실손해액 배상 |
||
|
계약서 미교부한 경우 |
공사 착수 전 |
계약해제 및 선급금 전액 환급 |
* 시공 항목별 자재명, 단가,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상세견적서는 계약서로 간주함 |
|
공사 착수 후 |
대금정산 후 계약해제 |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