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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금융/금전 주택연금

주택연금수령자의 의무

주택연금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29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택연금을 받는 사람은 질병치료나 심신요양 등을 위해 병원, 요양시설 등에 입원한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담보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담보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담보주택을 임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제1항제9호의2 및 제43조의7제2항·제4항에 따라 공사의 동의 없이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임대차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담보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주택연금 가입자가 계속 거주 의무를 지키고 담보주택에 저당권이나 임대차 등의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할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질병치료나 자녀 봉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게 되거나 담보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전 통지 및 동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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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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