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젯
날씨

생활 위젯

🏛️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창업 귀농인

주택의 건축과 농지전용

귀농인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4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전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농지법」 제35조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1 제1호에 따라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려는 세대주는 요건을 갖추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세대당 660제곱미터의 범위에서 농지전용이 가능합니다.

농지전용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농지전용신고서, 사업계획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변경사유서,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등 해당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서류에 흠이 있으면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합한 경우 농지전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요건에 따라 관할 관청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주택을 건축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농지에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 필요한 농지전용 신고 요건과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관할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OFFICIAL KOLIVE all
[코라이브 리워드] 매일 글쓰고 댓글 달면 포인트 적립 혜택!
꽝 없는 100% 당첨 룰렛! 모은 포인트로 유료 콘텐츠와 쇼핑 혜택을 즐기세요.
트위터
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목록으로

코라이브 AI 안내센터

공식 정책 & 이용안내

안녕하세요! 코라이브 공식 AI 안내봇입니다 🤖

플랫폼 이용정책, 생활법률, 회원 서비스 관련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공식 정책 DB를 기반으로 즉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게시글 신고 접수

신고 대상 게시글
게시글 정보 로딩 중...
※ 위반 캡처 또는 증빙 자료(jpg, png, gif, pdf, zip)를 최대 2개까지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