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구조 및 재료 관련 제한
구조 관련 기준

구조안전 기준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이나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해서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건축법」 제48조제1항).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8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위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9호).
피난·주거성능 기준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 통로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해서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함)로 통하는 통로를 단독주택의 경우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차면시설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243조).
거실의 방습·채광·환기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이 목조인 경우에는 바닥의 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4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52조제1호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단독주택의 거실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채광을 위해서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 본문).
단독주택의 거실에는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환기를 위해서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 본문).
위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봅니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3항).
계단·복도 및 출입구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계단참, 난간, 유효높이, 단높이 및 단너비 등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
소방관 진입창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참조).
다가구주택의 경계벽 및 바닥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경계벽(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않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제4항, 「건축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위 규정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본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가구·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은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과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제4항,
「건축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3항).
방화·내화 및 재료 기준

방화구획 및 내화구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다음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해야 하지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앞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4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제2항제7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50조제1항 본문 및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본문).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단서).
일반건축물의 방화벽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축법」 제50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본문).
방화벽의 구조는 다음의 구조에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50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
목조건축물의 방화벽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50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
방화지구의 건축물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은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51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8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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