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사용승인 등
사용승인 신청

사용승인 신청 절차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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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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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
허가권자는 위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2조제2항 본문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위반 시 제재
위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1조제1호).
임시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대상 및 절차
건축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22조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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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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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권자가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 건축주가 임시사용승인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함)해야 함
√ 허가권자는 위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음
√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함.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허가권자는 위 규정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시사용승인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위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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