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사용승인
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절차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제14조 및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함)한 후 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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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신청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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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
가.
나. 분양계약서 등 분양계약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Ⅱ 제1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8.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
사용승인 신청절차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를 내주어야 합니다(
「건축법」 제22조제2항 본문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1조제1호).
임시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가능 여부
건축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22조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항·제4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허가권자는 위 규정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2호).
사용승인 등의 의제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의 의제
건축주가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22조제4항).
사용승인 후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반영 여부 확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38조제1항).
실제 시공내용과 공부상 현황 일치 여부 점검
사용승인 후에는 증축·대수선된 부분이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현황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건축법」 제22조 및 제3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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