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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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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주택의 설계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4:36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이나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인 단독주택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개축의 경우 등은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계자는 건축물이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고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단독주택 신축이나 개축을 준비할 때 해당 건축물이 건축사 설계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 기준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적법하게 설계도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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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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