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용도변경
용도변경 허가·신고

허가 및 신고 대상
주택인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제1항).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 참조).
허가 및 신고 절차
① 용도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건축·대수선·용도변경(변경)허가 신청서에, ②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제2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별지 제1호의4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참조).
위반 시 제재

도시지역에서 위반한 경우
이를 위반해서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용도변경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08조).
도시지역 밖에서 위반한 경우
이를 위반해서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용도변경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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