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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주택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4:4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경우, 수급인은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그 밖의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기준 미달이나 성질로 인한 경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내구연한이나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면제됩니다. 공사시공자가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 등에 하자가 있을 때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수급인은 인도 후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5년간 담보책임이 있으며,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때에는 그 기간이 10년입니다.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주택 건축 후 발생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공사 구조별 법정 담보책임 기간과 면책 사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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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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