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해체 또는 멸실 신고
단독주택의 해체 허가 및 신고

해체 허가 및 신고 의무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 해체 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단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함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위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체 허가 및 신고 방법
주택 해체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
해체계획서의 작성 |
|
1.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2.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3.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4.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5. 해체물의 처리계획
6.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
|
※ 관리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의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4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제33호에 따라 조치를 명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서류를 확인하는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 부지에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가스배관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는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는 도시가스사업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위반 시 제재
|
위반 시 제재 |
위반 대상 및 내용 |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오른쪽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2항) |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9호) |
|
건축물의 해체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10호) |
|
|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건축물관리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11호) |
|
|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검토하거나 「건축물관리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검토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12호) |
|
|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13호) |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건축물관리법」 제51조의2제1호) |
|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건축물관리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한 자(「건축물관리법」 제51조의2제2호) |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건축물관리법」 제52조제7호) |
|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검토하거나 「건축물관리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검토한 자(「건축물관리법」 제52조제8호) |
|
|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건축물관리법」 제52조제9호) |
|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함)가 작성하지 않은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2항제8호) |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함)가 검토하지 않은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2항제9호) |
단독주택의 멸실 신고

멸실 신고 의무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 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함)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1항 본문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허가권자는 위에 따라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석면 함유 여부 및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건축물 멸실 신고확인증(「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위를 위반하여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4항제8호).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