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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주택의 해체 또는 멸실 신고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조회 2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4:4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주택 해체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해체공사계약서 사본과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해체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단독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하기 위해 주택을 해체하거나 멸실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해체 허가 및 신고 대상 여부, 해체계획서 및 착공신고서 제출 요건, 그리고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의 신고 기한을 확인하여 허가권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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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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