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원 및 세금 감면 등
귀농주택 구입자금, 신축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주택 구입자금 지원사업
주택·대지 구입, 신축 및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등을 하려는 귀농인은 주거마련자금이 부족할 경우 귀농주택 구입자금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 및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9면].
사업대상자
사업 신청연도 기준 65세 이하(1960. 1. 1. 이후 출생자)이며,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한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농촌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도 포함함]에는 귀농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3~4면 참조).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5면 참조).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만 6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정부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지원내용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된 귀농인에게는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 150㎡ 이하 주택구입(대지 포함), 신축(대지 포함) 및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의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등의 자금을 세대당 7,500만원의 범위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2면 및 14면).
신청방법
귀농주택 구입자금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귀농인은 주소지 관할 시·군에 접수기간을 확인 후 해당 기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9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그 밖의 증빙자료(견적서 등)
사업추진 체계

농촌주택 개량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대상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은 상시 거주(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함)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각호 외 본문).
취득세 감면내용
위 감면대상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면제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80만원을 공제
취득세의 추징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귀농주택 소유자는 일반주택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주택 소유자의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
귀농주택의 요건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귀농주택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득했거나 귀농 이전에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0항).
취득 당시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대지면적이 660㎡ 이내일 것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세대 전원이 이사(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여 거주할 것
신청방법
일반주택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귀농주택 소유자는 다음 서류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3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제4항, 제103조 및 별지 제83호서식).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농지원부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사후관리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후 농지를 취득한 날을 말함)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2항).
위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2항).
농업인 주택의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
“농업인 주택”이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본문).
농업인 주택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농지법」 제38조제1항제5호·제38조제6항제3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3호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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