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대지의 유지·관리 의무
주택의 유지·관리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유지·관리 의무
관리자(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함.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봄)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 제40조부터 제48조까지, 제48조의4,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2조제1항 전단 및 제2조제3호).
위반 시 제재
위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물관리법」 제52조제1호).
위를 위반하여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1호).
대지의 분할 제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주택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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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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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60제곱미터 |
주택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5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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