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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주택임대차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주택임대차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8:5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및 갱신 계약 중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에 해당하며,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 해당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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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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