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지원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공공분양주택
공공분양주택은 국가·지자체·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을 말하며, 통상 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합니다[
「주택법」 제2조제5호·제6호 및 마이홈(www.myhome.go.kr)-주거복지 안내-공공분양 참조].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참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이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참조).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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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개 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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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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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
가족형태의 변화로 주택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2인 가구용 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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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우징 (입학·복학 예정 등) |
건설형 대학생 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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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일반공급) |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층에 재임대 및 전세 보증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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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주택 (일반공급) |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을 무이자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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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임대주택 |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적인 임대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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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주택(50년) |
06년 이후 공급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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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임대주택 |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30년 이상 임대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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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임대주택 |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하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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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Shift) |
주택에 대한 소유 개념을 거주개념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및 전세시장 안정을 기하고자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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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
재개발 등으로 살던 집이 철거되어 보금자리를 잃게 된 세입자들에게 특별공급하고, 잔여세대를 일반공급하는 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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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매입 임대주택 |
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주택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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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매입 임대주택 |
1~2인 가구증가에 따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원룸을 매입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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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소형주택 |
재건축 용적률완화로 건립하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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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공공주택 |
공공목적을 가진 주민이 협동조합 구성하여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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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임대 |
*현재 신규 공급하지 않음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참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유형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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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개 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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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의 민간이 건설하고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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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 임대주택 (등록민간 임대주택) |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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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
사회적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SH 또는 리츠에서 매입하여 최장 30년에서 40년간 토지임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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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주택 |
민간이 SH토지를 장기임대하여 공동체주택을 공급하거나 민간에서 토지매입 후 공동주택 형태로 임대하는 주택 |
청년주거 지원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입주자의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 및 청년의 경우 10년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별표 5 제3호가목).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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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행복주택 |
공공임대(10년) |
국민임대 |
영구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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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목적 |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 |
내집마련 계층 지원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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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대상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
청약저축 가입자 |
소득 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 계층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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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규모 |
60㎡ 이하 |
85㎡ 이하 |
60㎡ 이하 |
40㎡ 이하 |
그 밖의 청년주거 지원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청년전세임대, 주거안정 월세대출, 공공 기숙사 등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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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관련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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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 |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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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을 저리로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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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숙사 |
부족한 대학생의 거주시설을 저렴한 비용의 기숙사 건립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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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우징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 또는 건설한 주택을 대학생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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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 지원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와 입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 본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의2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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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상자 |
입소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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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인 사람 |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한 사람은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3항).
입소자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임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제2호).
입소절차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임대차계약에 따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전단).
이 경우 임대차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르되,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후단).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사업을 확인하세요.

어르신을 위한 임대주택
“홀몸어르신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인 만 65세 이상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의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의료안심주택”은 홀몸어르신, 노인가구, 만성질환관리 대상자 등 의료수요가 있으신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설하고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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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별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다른데요. 이에 관한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A. 네, 지역별 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주거상담(www.seoulhousing.kr)-나눔과정보-자주 묻는질문-공공임대주택 참조]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