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전 준비 및 유의사항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 안전모 착용 등의 유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2호다목).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제4항).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않을 것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을 것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무게는 2kg 이하일 것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안전모의 뒷 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한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위험한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금지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가 둥글게 가공되지 않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지 않아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7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야간 운전 시 야광띠 등의 발광장치 착용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9항).
초과탑승 금지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전기자전거)의 경우: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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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불량 사고 예방을 위한 주행 전 점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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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용 시 고장이나 불량 사고 예방을 위해 주행 전에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행 전 핸들이나 바퀴가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 고정부품의 파손·훼손(금이 가 있거나 휘어짐 등) 여부를 확인하세요.
※ 핸들 높낮이 조절 고정부품, 접이식 제품 고정부품 등
■ 저속에서 브레이크·가속 레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 제품 이상 시 임의로 변경·수리하지 말고, 구매처 또는 제조업체에 문의하세요.
<출처: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0. 12. 18.), 『전동킥보드 이용 때 주의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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