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 및 이용한도 조정
신용카드 이용자 준수사항

카드제시 및 서명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또는 신용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 국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기관의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해야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8조제1항 본문).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비대면거래에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신용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신용카드회원의 피해를 신용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8조제1항 단서).
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신용카드는 양도(讓渡)·양수(讓受)하거나 질권(質權)을 설정(設定)할 수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이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제3호).
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 준수사항

결제 거절 및 불리한 대우 금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제4호).
신용카드 본인 사용 확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2항).
신용카드회원 정보보호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3항).
가맹점수수료 전가(轉嫁) 금지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
이를 위반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제5호).
신용카드 이용한도 조정

이용한도 조정
신용카드사는 카드의 유효기한 이내 및 유효기한 경과 후 카드를 갱신하여 발급할 경우 신용카드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한 후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하여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해 줍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제2항).
이용한도 증액
신용카드사는 이용한도 증액 시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증액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제3항 본문 참조).
다만, 종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이 과거 신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 후 증액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제3항 단서).
신용카드사는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제3항 본문 참조).
다만, 회원이 사전에 이용한도 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신용카드사에 신청한 경우는 제외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제3항 본문 참조).
이용한도 감액
신용카드사는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해 줍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제4항).
이용한도 통지 및 확인
신용카드사는 이용한도를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하여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안내전화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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