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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공인중개사 2

중개사무소의 이전과 휴업 및 폐업

공인중개사 2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4:0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거나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임신 또는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또한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거나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 또는 폐업, 재개업, 휴업기간 변경을 할 때 필요한 법적 신고 절차와 관련 서류 준비, 간판 철거 의무 등을 확인하는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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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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