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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공인중개사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공인중개사 2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4:04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폐업신고 또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외됩니다.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등록관청은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나 법인 자격을 갖춘 자가 사무소를 둘 지역의 관할 관청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전 실무교육 수료증, 여권용 사진,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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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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