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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중개인 관련 정보 등 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8:4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계약서 작성 등 본질적인 중개행위를 할 수 없으며,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 보조 시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공제증서를 교부해야 하며, 보장금액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4억원 이상,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2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임대차 계약 전 공인중개사의 개업 여부와 중개보조원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사고에 대비해 공제증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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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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