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 관련 정보 등 확인
공인중개사 등 관련 내용 확인

공인중개사의 개업 여부 확인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도록 하며, 등록증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 전 공인중개사의 개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참조).
또한, 중개인이 중개보조원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 계약서 작성 등 본질적인 중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제6호 참조).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개업 여부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인 사이트 목록 |
|
개업공인중개사 검색 |
|
|
중개보조원 검색 |
|
공제증서의 확인

공제증서 교부 및 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 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이 작성된 공제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중개인으로 인한 중개사고에 대비하려면 공제증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제30조제1항·제5항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참조).
보장금액[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4억원 이상(다만, 분사무소를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추가 설정), 법인이아닌 개업공인중개사 2억원 이상]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행하는 사람, 공탁기관 및 소재지
보장기간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한국토지주택공사 SEE:REAL 사이트(
국토교통부 브이월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브이월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