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피해 신고
중고거래 피해발생 시 대응하기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신고
중고거래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플랫폼을 통해 피해를 신고하거나 분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당근마켓(https://www.daangn.com), 번개장터(https://m.bunjang.co.kr), 중고나라(https://web.joongna.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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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주요 플랫폼 피해 발생 시 처리 절차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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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
1. 경찰서에 신고 시 거래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모르는 경우, 수사기관에 당근으로 관련 공문(압수수색검증영장) 요청[당근페이 송금 관련된 사기 사건인 경우, 해당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장소를 (당근, 당근페이) 두 곳을 반드시 기재하여 요청]
2. 요청 공문(압수수색검증영장)에는 거래 상대방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필수: 당근 프로필 옆의 #알파벳+숫자ID와 닉네임/그 외 지역, 채팅방 생성 시간 등) 기재
3. 상대방의 탈퇴 또는 채팅방을 나가서 #알파벳+숫자ID 확인이 어려운 경우, 알고 계신 상대방의 정보(닉네임 등)와 당근 채팅을 진행한 신고자의 계정 닉네임과 고유아이디(혹은 전화번호), 채팅방 생성 시각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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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
1. 문제가 발생한 거래 내역 또는 채팅방 접속
2. 판매자 프로필 또는 채팅방 메뉴에서 ‘신고하기’ 선택
3. 신고 사유 선택(사기 의심, 물품 미배송, 허위·과장 정보, 운영정책 위반 등)
4. 증거자료 첨부 및 상세 내용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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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
1. 중고나라에 분쟁/불만 처리요청(필수기재 사항: 상대방의 닉네임, 상대방의 상품사진, 외부거래링크 첨부, 상대방의 연락두절 정황, 앱 내 채팅내역과 입금내역, 그 외 사기 정황에 대한 증거자료)
2. 중고나라 담당자 사실확인
3. 최대 7영업일 이내 처리결과 통지
4. 사이버수사국에 사기 신고(피해회원 직접신고)접수(필수기재 사항: 범행일시, 피해금액, 범행에 이용한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주, 진술서)
5. 수사기관에서 중고나라에 수사협조요청(서면접수)
6. 수사기관에 자료 전달(접수된 문서의 법적 요건 충족된 자료만 회신) |
경찰서 신고
중고거래 중 사기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를 통해 미리 신고접수를 한 후 경찰서를 방문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본인 외 가족 등 대리인도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https://ecrm.police.go.kr)-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다만, 환불, 배송지연, 개인 간 다툼, 약관피해 등 민사 소송 대상 행위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https://ecrm.police.go.kr)-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