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피해 해결
「형법」 및 「민법」에 따른 피해 해결

사기죄 처벌
중고거래에서 다음과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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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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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상대방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전자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중고거래에서 상대방이 가짜 결제창, 허위 안전결제 링크, 결제 취소를 요청하여 추가 입금 요구 등 전자결제 시스템을 악용하거나, 처음부터 물건을 줄 생각 없이 돈을 받은 경우
• 거래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품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대금을 받은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경우
• 환불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로 환불을 미루거나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판매자가 가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대금을 받은 경우 |
도난 물품 거래에 대한 처벌
판매자가 도난된 물품임을 알면서도 중고거래를 통해 처분한 경우에는, 타인의 범죄로 취득한 물건임을 알고도 취득·양도·처분한 것으로 장물취득·장물처분죄가 성립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62조제1항).
가품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 및 「상표법」 제230조).
거래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중고거래에서 다음과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 문제와는 별도로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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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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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피해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결제를 한 후 물건을 받지 못했거나 약속과 다른 물건을 받은 경우
• 판매자가 연락두절·잠적한 후, 약속한 물품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 판매자가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 도난 물품을 구매하여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 하거나, 가품 구매로 피해를 입고 거래가 취소된 경우 |
설명을 믿고 거래했는데 중요한 부분을 잘못 알고 계약한 경우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를 취소하거나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제1항 및 제580조).
판매자가 약속한 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금 반환과 함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거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및 제741조).
또한, 거래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상대방이 물품을 주지 않고 대금만 받은 경우 또는 환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거나 환불을 이유로 시간을 지연시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분쟁 해결

판매자 고지 및 계약해제
판매자가 게시글에 환불 불가를 미리 고지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 제10조제1항 본문).
다만, 중대한 하자 발견 등 특수한 상황이 명확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 제10조제1항 단서).
판매자가 명확하게 하자 사실을 고지한 경우 판매자는 면책되는 것이 원칙이나, 고지된 하자가 구체적이지 않고, 실제 하자가 고지한 하자보다 심각하며, 이를 이유로 구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 제10조제2항 본문).
다만, 고지된 하자가 구매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하자라면 계약 해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 제10조제2항 단서).
판매자가 게시글 등에 허위사실을 고지하였을 경우 구매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 제10조제3항).
게시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물건의 차이가 구매자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이거나, 물건을 사용하는데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일 경우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 제10조제4항).
안전상의 중대한 하자로 시장판매 중단(리콜 등)의 이력이 있는 제품의 경우,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이 금지돼야 하고, 구매자는 물건 수령 후 사용 일자에 상관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 제10조제5항).
직거래 시 하자
거래 시점에서 당사자 상호 간에 물건을 확인하였다면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 제11조제1항 본문).
다만,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경우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 제11조제1항 단서).
거래 당시 구매자가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품질에 비해 결함이 과도하거나, 물건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경우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 제11조제2항).
택배거래 시 하자
판매자가 택배 발송 전 물건의 일반적인 상태에 대해 구매자에게 고지한 경우, 이외의 물품 하자에 대해 구매자가 입증해야 합니다(『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 제12조제1항).
판매자가 택배 발송 전 물건의 하자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인 경우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 제12조제2항).
미개봉 새 상품에 대한 거래라고 할지라도 완전한 물건의 이행에 대한 입증은 판매자가 해야 합니다(『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 제12조제3항).
배송 중 파손은 택배사(운송인)의 과실책임이므로, 판매자와 택배사(운송인) 사이에 책임이 있습니다(『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 제12조제4항).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해도,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 제12조제5항 본문).
다만, 판매자가 물건의 하자에 대해 구매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책임이 없습니다(『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 제12조제5항 단서).
판매자가 물건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이행 지체의 책임이 있습니다(『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 제12조제6항).
구매자가 물건 수령 후 입금을 지연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이행 지체의 책임이 있습니다(『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 제12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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