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중고자동차의 성능 및 상태 점검하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해당 자동차의 침수사실 및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 가격조사·산정서, 점검장명 촬영 사진 포함,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일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제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82호서식).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 가격조사·산정서)는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발급해 줘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 가격조사·산정서)의 내용을 기록·관리·보존해야 하며, 이를 자동차민원 관리사업자포털 홈페이지(http://biz.ecar.go.kr)에 등록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9항, 제10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제1호).
자동차 기본정보
자동차 종합상태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
자동차 세부 상태
자동차 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매수인이 가격조사·산정을 원한 경우로 한정)
주행거리 확인하기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는 성능이나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구든지 변경해서는 안 되므로(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본문), 자동차의 성능이나 상태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주행거리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고장이나 파손 등 다음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행거리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단서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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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주행거리 변경 사유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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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통사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
경찰서 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에 관한 증명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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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침수·낙뢰 등 자연재해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사실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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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행거리계와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구성된 연료계 또는 속도계 등이 고장나거나 파손되어 해당 장치를 교체하려는 경우 |
자동차검사대행자의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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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위의 1. 또는 2. 외의 사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결과 확인
자동차는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검사 및 정기검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1항 및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사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조건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생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를 명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7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된 원인을 부품 교체로 시정할 수 없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에게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8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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