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 시 세금내기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 등

취득세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과세표준(중고자동차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함)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 제12조제1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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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표준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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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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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5%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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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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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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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차량등록사무소에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은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 「도시철도법 시행령」별표 2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참조).
다만,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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