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기피해 예방하기
중고자동차 사기피해 예방 방법

중고자동차 시세 확인하기
중고자동차는 차종이나 색상, 연식, 주행거리, 사고이력 유무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므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사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구입하려는 중고자동차의 시세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된 판매자와 거래하기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업체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본문). 따라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면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종사원은 그 신분을 표시해야 하므로(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2항제3호), 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원이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의 직원인지를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기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자와 구입하는 사람이 서로 신분증을 통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하려는 중고자동차가 자동차등록원부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의 차량이 맞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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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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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 거래를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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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직거래를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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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사기당하는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은 사고이력이나 침수 사실을 숨기고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특약을 활용하면 이러한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확인하기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와 관리비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이 외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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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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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매매알선수수료 |
▪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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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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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관리비용 |
▪ 매매용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다만, 그 금액은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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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
▪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알린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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