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폐차
중고차 폐차하기

중고차 폐차방법
중고차를 폐차하려는 사람은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에 폐차를 요청한 다음 그 자동차의 ②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
폐차요청하기
자동차를 폐차하려는 사람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에 폐차대상자동차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제1항 및 별지 제9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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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요청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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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폐차요청서 ▪ 자동차등록증 ▪ 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가 정부민원서비스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자동차에 저당·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상속인(재산관리인을 포함)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는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저당권설정등록이나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의 경우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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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제1항).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있음)
차대번호 그 밖에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말소등록하기
자동차를 폐차요청한 사람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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