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창업자는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일정한 사유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 해야 합니다. 반면,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및 원상회복에도 불구하고 해당 창업자 등에게 그 토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공장 설립계획승인(변경승인)의 대상
중소기업 창업기업은 공장 설립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다음에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4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양수한 창업기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
공장용지면적
공장건축면적(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신청방법
중소기업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창업기업은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제6조제2항).
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공장 설립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
공장설립사업계획신청서
공동 공장 설립계획신청서
승인 여부의 통보
창업기업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 받으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 받지 못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3항).
공장 설립계획승인에 대한 사전 협의

사전 협의의 신청
창업기업은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6조제1항).
신청방법
사전협의를 신청하려는 창업기업은 다음의 서류를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공장 설립계획 사전협의 요청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공장설립 계획서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기구류, 규모, 마력 수 등을 적은 서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에 관한 서류(필요한 경우만 해당)
승인 가능성 통보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따른 공장설립승인 의제
중소기업 창업기업이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제1호).
허가 등의 의제
공장 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및 원상회복

승인·건축허가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명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9조제1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5조).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않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 또는 해당 공장부지 내 건축물을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경매로 인한 경우를 포함). 다만, 창업기업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 또는 해당 공장부지 내 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代執行)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
공장설립계획승인·공장건축 허가가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승인의 특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소기업창업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 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취소 및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않고 해당 창업기업 또는 제3자에게 그 토지에의 공장설립의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3항).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공장건축의 허가가 취소된 부지 또는 공장을 이용하여 공장설립을 하기 위하여 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사업계획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인·허가 명세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 서식) 및 의제를 받으려는 인·허가등의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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