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상담회사를 통한 창업지원
중소기업상담회사를 통한 창업 상담

중소기업상담회사의 개념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 사업, 자금조달·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과 창업절차의 대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 참조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2조제1호].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려면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일정한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해야 하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2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업무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창업상담 및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 참조).
중소기업상담회사와의 용역계약체결 및 용역비 지원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용역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5조).
고객의 성명 또는 회사명과 대표자, 주소, 업종 및 품목
계약일 및 용역수행기간
용역의 내용·범위·방법 및 조건
용역비 및 그 징수방법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등
중소기업 창업자가 중소기업상담회사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용역대금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3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6조제2항).
창업예비자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창업자에 대한 경영·기술지도 용역
창업자에 대한 절차대행용역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대행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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