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 지원
인공지능산업 관련 지원 시 중소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등 특별지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한 각종 지원시책을 시행할 때에는 중소기업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7조제1항).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의 지원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산업·안전 등에 관한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
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기술보증기금 등 다음에 해당되는 기관에게 융자(대출금의 이자 지원 포함) 또는 보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1항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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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지원
<출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12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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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 대기업의 구매 약정 등 대기업의 협력이 수반되는 기술개발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시하지 않는 대기업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으로 이전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에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