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대상 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제조·가공할 수 있는 대상 식품은 다음의 식품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표 1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병조림 식품은 제외함)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수입·판매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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