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금액
연금지급액

연금지급액 책정기준
주택연금 월지급금, 인출한도 등은 주택연금 가입신청일 현재 적용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모형 운영지침」에 따라 계산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4조제1항).
주택연금 월지급금, 인출한도 등을 계산할 때 가입자와 배우자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9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90세로 봅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4조제2항).
예상 연금 조회하기
본인이 받게 될 주택연금이 얼마인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예상연금조회> 부분에서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 주택가격, 연금 지급방식, 지급유형 및 지급기간 등 일정한 항목을 입력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크기변환]20250826_154725](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2026/06/29/9173630f05fb4559b80f1bc9c6ef135f.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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