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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금융/금전 주택연금

지급종료 사유

주택연금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3제1항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무인수 절차를 마치지 않은 경우, 가입자와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가입자와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연금이 종료됩니다.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중 일부는 지급정지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지급종료 사유가 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가입자와 배우자는 사망, 거주지 변경, 1년 이상 미거주, 소유권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무인수 절차를 마쳐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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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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