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입찰
지명입찰 대상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호·제2호·제5호·제7호·제9호).
지명입찰대상자 지명 및 지명기준

입찰대상자의 지명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 참가신청을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본문).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일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단서).
입찰대상자 지명기준
위에 따라 지명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호).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 그 기술을 보유한 자를 지명하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할 것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 해당 추정가격의 2배 이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2호)의 자를 지명할 것
단가계약의 경우: 해당 공사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자 또는 해당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 포함)한 자를 지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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