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신고
성희롱 피해자 외에 이를 알고 있는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사업주 신고

사업주 신고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 등”이라 함)는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 가해자 조치 의무 및 피해 주장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의무 위반

성희롱 금지 의무 위반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500만원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300만원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가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전단).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후단).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의 위반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신고
성희롱 피해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 조치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만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2조제5항).
신고(진정, 고소·고발)

진정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피해자 외에 성희롱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련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위법행위에 대해서 즉시 시정지시를 하고「근로감독관집무규정」의 위반사항 조치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합니다.
고소·고발
고소·고발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고용에서의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위반" 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