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기업 지원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자금을 지원하고 각종 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방이전 등 지원

재정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토지 매입가액의 일부, 설비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신규 채용 상시고용인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제2항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공장이전기업”이라 함)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8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함)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 및 제1항제1호).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의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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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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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도권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4항에 따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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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
②-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또는 위기지역(이하 “성장촉진지역등”이라 함)으로 이전하는 경우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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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나) 위 ②-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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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5항에 따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③-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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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나) 위 ③-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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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 ①부터 ③까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④-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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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나) 위 ④-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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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소득세 및 법인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13항).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9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14항·제15항).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8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본사이전법인”이라 함)은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함)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항제1호).
감면대상소득
“감면대상소득”이란 다음 1.의 금액에 2.와 3.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기간 및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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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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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지역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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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제2호가목2)에 따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②-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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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나) 위 ②-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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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제2호가목3)에 따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③-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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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나) 위 ③-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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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 ①부터 ③까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④-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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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나) 위 ④-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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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7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8항·제19항).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함. 이하 “대도시”라 함)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당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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