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과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이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工事)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2026년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제1장 제1절 참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다음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행정기관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적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2조 참조).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교육청
공사의 종류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에서 공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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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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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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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해체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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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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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나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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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
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등(천연기념물, 명승, 시·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손상방지를 위한 조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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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공사 |
지하수 개발,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 공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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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과 국가 공사계약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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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방법

경쟁입찰(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입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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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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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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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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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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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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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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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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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 |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유형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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