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방법과 절차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말하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구분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의 제조·구매를 위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서울특별시, 『2026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5쪽 참고).
물품계약(제조·구매)에서 물품의 ‘제조’는 별도의 주문에 따라서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물품‘구매’는 이미 제조된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2026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12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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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와 국가 물품계약(제조·구매)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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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체결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경쟁입찰(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 참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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