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분류(경쟁형태별)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은 일반입찰이 원칙이지만, 제한입찰이나 지명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입찰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일반입찰계약”이란 계약의 목적 등을 공고하여 이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입찰자)를 경쟁시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그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서울특별시, 『2026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26쪽).
일반입찰 하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라는 입찰 참가자격 외에 기타 제한(지역제한, 실적제한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2026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26쪽).
제한입찰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이하 같음)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한입찰의 자격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2026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28~2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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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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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계약 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 |
추정가격 2.3억원 이상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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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유 상황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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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제한 |
추정가격 3.5억원 미만 시·도(세종시 제외) 물품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세종시, 시·군·구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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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제한 |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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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납품능력 |
특수한 성능·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 여부: 환경표지 인증, 품질 인증을 받은 재활용 제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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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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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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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창업기업 중소기업자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을 제조·구매하려는 경우: 벤처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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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억원 이상 2.3억원 미만인 물품을 제조·구매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자 |
지명입찰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참고).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의계약(隨意契約)의 이해
“수의계약(隨意契約)”이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적합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과 2인 이상 견적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구분됩니다(『2026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43쪽 참고).
1인 견적 수의계약: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임의로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2인 이상 견적 전자공개 수의계약: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등]를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2026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44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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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형 |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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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견적 수의계약 |
금액기준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장애인기업·여성기업·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인 사화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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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기준 |
-천재지변, 재난복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특정인의 기술 또는 특정한 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그 물품을 설치·조립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비자가 1인뿐인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유효기간 이내):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우수조달물품 등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재공고입찰 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경쟁입찰 후 단독 응찰 시 1회 유찰(2026년 6월 30일에 종료)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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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
금액기준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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