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개념 및 계약의 성립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개념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이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성립

용역계약 체결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참조).
용역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매에 부치는 경우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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