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이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이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종류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종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2. 다. 용역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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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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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가목·다목, 「주택법」 제24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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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용역 |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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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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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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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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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체결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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