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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공인중개사 1

지상권

공인중개사 1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2:21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상권설정계약과 등기를 통해 취득하거나,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을 약정하는 경우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는 30년, 그 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는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는 5년보다 단축하지 못하며,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지료 지급, 존속기간, 소멸 청구 및 지상물매수청구권 등과 관련하여 「민법」상 규정된 요건과 내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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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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