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조업사업 등록
"지상조업사업"이란

"지상조업사업"이란
“지상조업사업”은 항공기취급업의 하나로 다음의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
항공기 입항·출항에 필요한 유도
항공기 탑재 관리 및 동력 지원
항공기 운항정보 지원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 또는 출입국 관련 업무
항공기의 청소 등을 하는 사업
지상조업사업 등록

등록요건
지상조업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항공사업법」 제44조제2항,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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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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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또는 자산액 |
법인: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4억 5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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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
항공기 견인차, 지상발전기(GPU), 엔진시동지원장치(ASU), 탑승 계단차, 오물처리 카트 등 지상조업에 필요한 장비(수행하려는 업무에 필요한 장비로 한정) |
등록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상조업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항공사업법」 제44조제3항).
등록절차
지상조업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공기취급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별지 제26호서식).
해당 신청이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지방항공청장은 등록 신청을 받으면 지상조업사업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항공기취급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사업법」 제78조제2항제5호).
지상조업사업 변경신고

지상조업사업 변경신고
등록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공기취급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 후단,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지 제13호서식).
자본금의 감소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대표자 변경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상호의 변경
사업 범위의 변경
도급(하도급 포함)에 관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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