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젯
날씨

생활 위젯

🏛️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금융/금전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등

지역사랑상품권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유통 지역은 원칙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종류에는 카드형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지류형 상품권이 있으며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 발행 폐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발행폐지 신고는 발행을 폐지하려는 날 2개월 전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 유통 지역, 종류 및 관련 신고 절차를 확인하려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당 지역의 조례, 발행 현황,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기한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OFFICIAL KOLIVE o2o
[동네 O2O 간편 예약] 우리 동네 검증된 병원·학원·인테리어 원클릭 예약
전화 상담 대기 없이 스마트 예약! 실제 방문자 검증 리뷰와 할인 쿠폰 제공.
트위터
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목록으로

코라이브 AI 안내센터

공식 정책 & 이용안내

안녕하세요! 코라이브 공식 AI 안내봇입니다 🤖

플랫폼 이용정책, 생활법률, 회원 서비스 관련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공식 정책 DB를 기반으로 즉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게시글 신고 접수

신고 대상 게시글
게시글 정보 로딩 중...
※ 위반 캡처 또는 증빙 자료(jpg, png, gif, pdf, zip)를 최대 2개까지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