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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금융/금전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용

지역사랑상품권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정책적 필요에 따라 농민수당, 아동수당,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등의 현금성 지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공공 배달앱·쇼핑몰 등 다른 정책과 연계하거나 할인율 차등 적용, 공무원 복지포인트 중 일부, 시상금·포상금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정책수당이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거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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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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