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의 활용
지역사랑상품권은 정책수당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각종 수당 등의 대체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정책적 필요에 따라 현금성 지원 등(농민수당, 아동수당,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2025. 9.) 7면].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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